-대법원, “1000만원 진술 신빙성 없다” 2심 결론 유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선 의원 출신의 현경대(79)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현 씨는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9일 사업가 황모 씨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 씨는 새누리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검찰은 황 씨가 조모 씨를 시켜 “선거운동 경비에 보태 쓰라”며 돈을 전달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돈을 전달했다는 조 씨의 진술이 거의 유일했는데, 자금을 전달한 정황에 대한 설명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사 출신의 현 씨는 1983년 민정당에 입당하면서 정계에 입문한 뒤 11,12,14,15,16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자당 원내총무, 한나라당 전당대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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