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산단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하 ‘청년동행카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방재성)에 따르면 ‘청년동행카드’는 지난 3월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15~34세)에게 다음달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교통비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산업단지는 현대자동차 신규공장이 들어설 광산구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나주시 금천·노안·동수 농공단지, 담양군 금성·무정 농공단지, 제주 구좌·금능·대정 농공단지 등 호남과 제주지역 총 92개 단지이다.
발급받은 카드는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신용카드 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할인)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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