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구매방법 개선…군장병에게 라면 선택권 부여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조달청은 군장병 급식용 라면의 구매 방식을 ‘최저가 입찰제’에서 ‘다수공급자계약’로 변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다양하게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일 업체의 한정된 제품만 공급되는 기존 구매방식으로는 군장병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말 국방부는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키로 결정했고 이러한 결정 사항을 군과 조달청이 협업해 추진해 왔다. 다수공급자계약 도입으로 각급 부대에서는 군장병이 원하는 업체의 다양한 라면을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장병 선호와 무관하게 급식용 라면이 결정된 이전과 달리, 라면 선택권이 전적으로 보장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군납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바꾼 것은, 군장병의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병영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군수요 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매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이번 계약에는 ㈜농심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표 라면 회사 모두가 참여했으며, 공급되는 라면 종류는 총 50개에 달한다. 이들 회사와의 다수공급자계약은 이번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제품 공급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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