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인천광역시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 신청을 2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군ㆍ구 보조인력 130명을 채용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오는 9월 21일 첫 수당이 지급된다.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의 보호자(또는 대리인)는 오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복지로 앱(APP)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액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으로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수급이 가능하다.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이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 가구는 5만원으로 감액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절차, 소득인정액 계산 등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상자 수가 많아 사전신청 초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복지로 온라인 및 모바일 앱을 적극 활용해 달라”며 “20~30일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9월분 급여부터 (소급)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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