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특정 종목의 시세를 조종하고 대주주 및 계열사를 지원한 내외에셋투자자문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내외에셋투자자문은 전 주식운용본부장이 특정 종목 주식을 매수하면서 고가매수 주문을 내는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고, 대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빌려주고계열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등 특수관계인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내외에셋투자자문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5억6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정직 등의 조치를 내렸다.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 역시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규정대로 유지하지 않았고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3개월 업무정지와 과태료 5000만원, 임원 3개월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