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해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탁 행정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재인 대통령 캠프의 행사 담당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 앞에서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 “다만 당일 이뤄진 행사에 비춰볼 때 공직선거법 위반 비중과 정도가 경미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연 프리허그 행사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로고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이날 재판 이후 탁 행정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액수를 갖고 다투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거 같다”라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는 “생각 좀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탁 행정관은 청와대 행정관직을 계속 유지할지 묻는 질문에 “생각 좀 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yihan@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