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우려했던 ‘국제행사 국비지원 일몰제’에서 벗어났다.
20일 (재)문화엑스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령함에 따라 2019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국비확보 및 국제행사 승인이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재)문화엑스포는 내년에 열 행사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및 투자심사를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에 의뢰했다.
이와 관련 최근 기재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사업 대상인 국제행사에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경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13년부터 언급됐던 ‘일몰제’는 10억원 이상의 국비가 들어가는 국제행사의 국고지원을 7회까지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는 근거조항이 없고 세부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규정의 일괄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매년 열리는 행사의 경우 7회, 격년제 행사는 4회, 그 밖의 행사는 3회까지 국고를 지원한 뒤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명문화했다.
또 이후 연장평가를 통과하면 각각 7회·4회·3회씩 연장도 가능해진다.
이두환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은 “이번 관련규정 개정으로 우리문화를 세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문화엑스포의 가치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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