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자격 논란과 관련 진에어의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된다. 국토부의 결정을 앞두고 수천명의 진에어 직원들과 주주들도 ‘잠 못 드는 6월’ 마지막 한주를 보내며 이번 사태가 어떤 결론으로 끝을 맺을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사태’이후 여러 전횡이 알려지면서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선임됐다 내용이 보도되면서다. 하와이에서 태어난 조 씨는 미국인이면서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등 항공 관련 법령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의 진에어 제재 예상 시나리오는 크게 면허 취소와 거액의 과징금 부과다.
그러나 항공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경우 주로 안전·보안 의무 위반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해당 노선의 운항을 일정 기간 중지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해 왔다. 과징금은 항공 노선 운항이 중단됨으로 인해 승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의 성격이 크다.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항공사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0억 원에 불과하고, 가득이나 항공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국토부가 이번엔 ‘솜방망이 처벌’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국토부도 법률 자문과 함께 내부 검토를 거쳐 이번 사안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한 명의 총수 일가의 잘못으로 1900여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될 수 있고 주주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도 진에어의 면허취소는 신중해야 하고 면허 취소에 따른 충격파를 최소화 할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따라서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되 직원들과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은 1~2년 유예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다른 항공사로 합병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현재 조현민 전 전무의 등기이사 사퇴로 이미 불법 행위가 해소된 만큼 면허취소는 내리지 않되 다른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제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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