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연 금융硏 선임연구위원 주장 금융지주도 계열사 위험전이 가능

금융당국이 대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금융그룹통합감독에 나서는 것은 역차별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일반 금융전업그룹도 비슷한 잠재위험이 있는만큼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논리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규제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같이 주장했다.

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산업자본이 포함된 금융그룹만 감독하고 동종금융그룹이나 은행모회사그룹은 규제하지 않는다. 동종금융그룹 및 은행모회사그룹에 대한 감독은 개별 금융회사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 은행ㆍ금융투자ㆍ보험ㆍ여신전문금융 등 업권별 법에 의해 규제된다.

이재연 선임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금융그룹통합감독 도입시)규제차익을 계속 끌고갈 수 없다”며 “감독제도가 하나의 틀에서 감독할 수 있도록 통합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나라는 복합금융그룹 안에 금융지주 등을 다 규제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 선임이 주목한 사례는 2010년 저축은행 사태다. 당시 문제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등 계열 저축은행 그룹의 부실화에서 비롯됐다. 당시 저축은행그룹의 자본적정성을 과대평가했고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지 못했다. 통합감독제도가 없었던 까닭에 그룹 내 상호출자를 적격자본에서 공제하지도 않았다는 분석이다.

결국 동종금융그룹의 경우에도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위험이 집중되거나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평판위험, 적격성을 상실한 지배주주나 집행임원에 의한 지배구조 위험 등이 그룹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개별기관별(Level 1), 동종그룹별(Level 2), 복합금융그룹(Level 3) 감독의 3가지 형태로 금융그룹을 감독하고 있다. 이 중 ‘Level 2’인 동종그룹별 감독은 ‘은행 및 증권그룹’과 ‘보험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이재연 위원은 이날 대기업집단의 금융그룹 내 비금융자회사는 중장기적으로 계열분리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통합감독 모범규준을 내달 2일 시행한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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