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생후 50일 밖에 안 된 친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영아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가 검찰 소명 부족을 이유로 1심서 무죄가 선고 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 재판부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딸을 학대했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범죄가 증명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A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집을 다시 찾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영장 재청구 대신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6년 5월 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긴 채 자택을 찾아간 혐의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가 그랬다’ 등 진술을 번복하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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