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8일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R&D 기반의 기술ㆍ생산구조 혁신 발판 불공정 관리ㆍ감독 보완…퇴출 강화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건설산업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진다. 공공 주도의 R&D를 기반으로 한 기술 혁신과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 등 생산구조 혁신이 골자다. 무등록 시공팀의 퇴출과 관리를 통해 다단계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8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스마트 건설로 발돋움=공공 주도의 R&D 투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기술을 앞당기는 요소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현재 연간 800억원 규모의 예산을 2020년부터 연간 12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영한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기존 R&D 사업들이 2019년에 일몰되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대규모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목표로 예산타당성을 통과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의 건설기술 개발 의지도 북돋는다. 공공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시공 장소를 제공해 기술개발 비용을 줄이고,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ㆍ3차원 설계ㆍ시공관리ㆍ유지보수 플랫폼) 등 핵심기술을 공공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건설ㆍ통신ㆍSW(소프트웨어) 산업간의 융복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복안도 내놨다.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은 각종 혜택이 기본이다. 오는 9월부터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해외 현장의 설계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생산구조 불공정 개선=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시공하는 직접시공의 활성화가 첫 번째다. 직접시공의무제 대상 공사를 현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문 원도급시장 진출과 연계할 방침이다. 1종 시설물은 공공기관이 원청의 직접시공을 지시할 수 있고, 직접시공한 공사 실적은 가산 인정된다.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개선된다. 일부 전문업체가 십장ㆍ반장ㆍ시공팀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통해 다단계로 하도급하는 관행이 근절될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토록 해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또 현장근로 경력이 있는 기능ㆍ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엔 시공능력평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설업체 등록도 촉진한다.
▶불공정 감독은 더 세게=앞으로 국토부는 기술자의 실제 고용 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부실 건설기업 점검시스템(KISCON)과 착공신고를 연계해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의 정밀점검도 추진한다.
소액 공사에 대한 기술자의 중복배치 허용 요건은 3개 현장당 1명에서 2개 현장당 1명으로 강화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원ㆍ하도급자 간 상생협력 방안도 마련된다. 원청의 하도급 입찰 때 공사물량ㆍ공기ㆍ공종별 가격 등 필수적인 정부를 공개해 이른바 ‘깜깜이 입찰’을 없앤다는 복안이다.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대책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등 하도급 보호도 강화된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외형은 커졌지만, 체질이 약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라며 “갑질 문화와 비공정 발주 등을 가려내 건설이 신뢰받는 산업으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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