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촉법 재입법 추진”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로 효력이 사라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추가로 제정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제까지 은행권만 참여했던 협약 참여 대상을 넓혀 기촉법 없이도 채권 금융기관 자율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기촉법 실효의 임시방안으로 각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여당이 기촉법 연장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무법(無法)’상태로 기업구조조정을 방치할 순 없다는 시급함이 깔려 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의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2001년 제정돼 5차례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법이 사라지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대상인 ‘C등급’으로 분류된 회사는 법정관리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금융위는 이에 임시방편으로 이번 주 중 기업구조조정협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안을 마련하고, 각 협회를 중심으로 협약 가입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협약엔 일반 금융채권자는 포함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기촉법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은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는 내 가족, 내 이웃의 일”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기촉법 재입법을 희망했다.
그는 기촉법이 관치(官治)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기촉법 제ㆍ개정 과정을 통해 기업의 재판청구권 보장, 기업에 워크아웃 개시신청권 부여, 채권행사유예 등 금융당국의 개입요소 폐지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환자를 치료하려면 다양한 치료법이 있어야 한다”며 “환자별 증상에 따라 대응할 맞춤형 치료법을 준비해 둬야지, 오ㆍ남용을 우려해 약(기촉법) 자체를 폐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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