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후보자들도 서약할지 주목
[헤럴드경제]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김선수(57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볍호사협회는 5일 김 변호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약서에 “본인은 대법관이 된다면 전관예우 악습 철폐와 사법제도발전을 위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3일 김 변호사를 비롯해 다른 대법관 후보자인 이동원(55ㆍ연수원 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4ㆍ연수원 19기) 법원도서관장에게 이같은 서약을 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다. 김 변호사가 가장 먼저 답한 것이다.
대한변협은 “법관 재직 후 퇴임한 분이 비정상적인 사건 수임을 통해 큰돈을 버는 ‘전관예우’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관 퇴임 후 개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은그 어떤 입법보다 전관예우 방지에 실효적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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