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회 정보위 소속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이 국정원 채용과정에서 떨어지자 해당 기관을 향해 갑질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한겨레에 따르면 김 의원의 아들은 2014년 국정원에 지원했다가 신원조사에서 떨어졌다. 김 의원은 국정원에 ‘낙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신원조사는 국정원 직원 공채 마지막 단계에 이뤄진다. 매체는 김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마지막 신원조회에서 떨어진 것은 정권의 자신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국정원 내부에서는 김 의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불합격 처분 취소 여부도 검토했으며 김 의원의 아들은 국정원 응시 네번째 만인 2016년 10월 경력직 공채로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출신인 김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뒤 그해 6월 국정원을 소관기관으로 둔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됐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부당하게 해직 당했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아들은 2016년 6월 공채에서는 필기시험에서 탈락했으나 그해 10월 경력직 공채에 합격했다.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전·현직 군 장교, 경찰 공무원 중 정보·수사 분야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공고가 떴고 대학 졸업 뒤 기무사 장교로 근무한 김 의원의 아들이 합격했다.
매체를 통해 김 의원 측은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정원 대변인실은 “(김 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내부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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