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ㆍ유용해 한 차례만 고발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가 금지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또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유용ㆍ보복행위ㆍ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이 현재의 2배인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을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하도급분야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하도급 법령 개정과 관련 “중소기업들이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거래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교부해야하는 서면에 기술자료의 사용기한과 더불어 반환ㆍ폐기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반기 중에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 부당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추가적인 법률 개정도 이뤄진다. 우선 하도급업체의 책임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져 원도급이 늘어나는 경우, 그 비율만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더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금 협상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추가 법 개정사항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17일 시행을 앞둔 개정 하도급 법령안에 따르면 중소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업체에 제품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금지된다.
또 원사업자의 부당한 전속거래 강요행위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해외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되는 한편, 보복행위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김 위원장은 “이미 발표했던 정책과제들이 상당 부분 입법화됐지만, 아직 개혁의 성공을 위해 갈 길은 멀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법ㆍ제도의 변화가 현장에서의 관행과 문화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법ㆍ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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