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홈쇼핑 거래를 위장한 거액의 카드깡 범행을 묵인, 범행이 성사되도록 한 전직 NS홈쇼핑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최모(39)씨와 이모(40)씨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모(43ㆍ구속기소)씨 등 카드깡 업자들과 결탁해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NS홈쇼핑 인터넷몰에서 94억여원대의 카드깡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드깡 업자들은 대출 희망자 수천명을 모집, 실제 물품거래 없이 NS 홈쇼핑 인터넷몰에서 한번에 100만∼200만원씩 카드 결제를 하도록 한 뒤 은행(카드사)에서 대금을 받아 결제금액의 25∼30%를 수수료로 떼고 지급하는 식으로 범행했다.
조사결과 업자들은 카드깡 영업을 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세워놓고 NS홈쇼핑에 쌀이나 분유 등 판매 물품을 등록했다.
당시 농수산품 담당 팀장이었던 최씨와 담당 구매담당자(MD)였던 이씨는 업자들에게 “회사 매출을 증가시켜달라”고 요구하며 카드깡 범행으로 발생하는 허위매출을 사실상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NS홈쇼핑은 매출의 1%를 수수료로 가져갔다.
앞서 검찰은 NS홈쇼핑을 통해 카드깡 영업을 한 박모씨 등 업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CJ오쇼핑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87억원이 넘는 카드깡 거래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범행에 관여한 CJ오쇼핑 내부자가 있는지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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