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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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9억이하 귀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영농 상속 공제요건 완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해 2004∼2017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이 세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한다.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은 세무사 자격을 함께 부여받았다. 하지만 세무사법은 이들 변호사가 세무사로 개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올해 4월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들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전면 금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수용해 세무사 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변호사 시험 과목 등을 고려해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영농 상속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공제 요건을 완화한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 개시 직전 2년간 직접 영농을 하거나 법인 영농을 해야 한다는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은 직접 영농 등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영농 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 역시 상속 개시 직전 2년간 계속해서 개인 또는 법인 영농을 해야 하는데 병역 이행, 질병 요양, 취학 때문에 영농을 못 한 경우 이 기간을 직접 영농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2년간 영농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귀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도 확대한다. 농지(1000㎡ 이상)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배우자가 귀농주택(대지면적 660㎡ 이하, 실지 거래가액 9억원 이하)을 취득하는 경우도 비과세한다.

암이나 희소 질병에 걸린 직계 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바람에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직계 존속이 60세 미만이라도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모시기 위해 합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