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현행 요금체계가 부당하다며 사용자들이 처음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강은 4일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 모씨 등 21명을 대리해 불공정한 요금체계로 인해 일반가정으로부터 징수해 온 부당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정 씨 등은 “다른 전기요금과 달리 유독 일반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하며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납부한 전기요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전력공사는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전기사용자들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55kwh의 전기를 쓴 경우 3천500원의 요금을 내면 되지만 550kwh를 쓴 경우 55kwh의 10배가 아닌 41.6배에 달하는 14만8천원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기요금과 달리 유독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해 과다한 전기요금을 거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아파트보다 저압전력을 사용하는 일반주택이 더 높은 전기료가 부과되도록 설계돼 있어 저소득층의 피해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가로등용 등 6가지로 전기요금을 분류하고, 주택용은 6단계로 나눠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법인 인강은 1인당 청구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하고 승소땐 10년 동안 발생한 전기요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추가로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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