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성태 “노무현 탄핵 기무사 문건 달라” -기무사 “당시 계엄내용 검토 일체 없었어”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계엄령 검토는 없었다고 31일 밝혔다.
기무사는 이날 “오늘 김성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2004년 고건 총리권한대행 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찰 비상경계령 하달했으며, 군은 군사대비강화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휴가통제, 기무사는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내용 검토는 일체 없었다”고 확인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기무사 대응문건을 제출해 달라고 군 당국에 요구했다.
이에 기무사가 김성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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