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 “해수부서 관리권 받은 땅”… 국유지 10년 무단 사용료 청구 - 포스코에너지㈜, 대한준설공사서 무상사용권 획득… “사용료 납부 말도 안돼”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항만공사(IPA)와 포스코에너지㈜가 인천북항 배수지ㆍ관로부지 사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포스토에너지가 인천북항 인근에서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10년간 국유지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포스코에너지는 당시 매립 주체였던 대한준설공사로부터 보상 차원에서 배수지 등을 받아 무상으로 사용해 왔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항만공사는 10년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 이득금을 포스코에너지측에 청구한 상태여서 향후 법정 공방에 의한 판결에 주목된다.
1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가 배수지인 인천시 서구 원창동 437-27 국유지와 원창동 396 외 6필지인 항만공사 관로 부지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만공사는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2억100만원의 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향후 감정평가에 따라 부당 이득금이 확대(지난 2007년 부터 공시지가의 추정한 부당 이득금 82억원 예상)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소송 결과에 따라 앞으로 계속 사용에 따른 임대료도 연간 약 11억원(현재 상태의 공시지가의 경우)을 부과할 방침이다.
항만공사는 포스코에너지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처리하는 배수지와 공유수면으로 흘려보내는 배수관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만공사 측은 “2만8874㎡ 규모의 배수지는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육상 항만구역’으로 잡종지로 등록된 상태”라며 “육안으로는 마치 갯벌 한 가운데 호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국유지로 인정받은 부지”라고 말했다.
이에 항만공사는 지난 2007년 해수부로부터 부지 관리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포스코에너지에 10년치 부당 이득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문제의 배수지는 포스코에너지가 무단 사용하지 않았다면 항만공사가 개발해 사용 수 있는 토지”라며 “포스코에너지 측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 ‘무상 사용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준공 후 배수지 및 관로부지는 국가에 기부채납 됐으며 이후 배수지 토지는 항만공사가 사용수익허가를 득해 관리중이고, 배수관로는 항만공사에서 출자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포스코에너지는 “항만공사의 일방적 부과는 불합리하다”며 맞서고 있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해당 배수지 및 배수관로는 대한준설공사가 인천항 매립시(1980~1990년) 당사 발전소 조업권 보장을 위해(1969년부터 경인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진행) 배수지는 매립에서 제외했다”며 “배수관로는 매립지역내에 조성해 무상사용을 용인해준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6년 당시 이 곳에 지번이 생겼기 때문에 부지로 인정해서 항만공사는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지번을 부여할 때 매립한 기록이 없다”며 “이 지역에는 하루에도 바닷물이 두차례씩 차고 빠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사용료 부과는 말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이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북항을 매립할 때 지번이 부여되면 토지를 사서 발전소 부지로 당연히 확보했을 것”이라며 “당시 그런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매립지역으로 편입시킨데 대해 억울한 입장”이라며 “10년이 지난 이제와서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사용료를 부과한 항만공사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에너지는 액화천연가스(LNG)복합발전소에서 버려지는 ‘해수(온배수)’를 주변 바다로 방류하고 있다.
해수는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흡수한 상태여서 그대로 방류하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포스코에너지는 ‘배수지’에서 뜨거운 해수를 식힌 뒤 바닷물 온도와 같아질 때 흘려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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