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권취소보다 법령 개정하는 근복적 해결 추진 내년 ILO 설립 100주년 文대통령 공약…“제도개선 박차”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을 권고하자 고용노동부가 조속한 해결을 약속하면서 올 하반기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성사될지에 재차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가 해결을 권고한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와 관련된 핵심쟁점이 바로 ILO 핵심협약인 만큼 올 하반기에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핵심협약 비준권한은 대통령이 갖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이 협약과 상충하는지 여부와 개정이 필요한 법조항을 검토해야 한다. 협약을 비준할 경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큼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하게 되면 협약과 법률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되기 때문에 ‘선법개정 후비준’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폐지 협약(29호, 105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해당 협약이 비준되면 해직자 조합원이 있다는 문제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조가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 국내 노조법상 해직자는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데, ILO 협약은 이와 관계없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내년이 ILO 설립 100주년이고, ILO핵심협약 비준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올 하반기 중 실현가능성에 긍정적인 무게를 두고 있다. 심지어 한국정부가 ILO핵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내년 문재인 대통령이 ILO 기조연설자로 나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영주 장관은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을 만나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국내법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간 한국 정부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이래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OECD에 가입하면서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 당선자 신분으로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2005년 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도 정부가 비준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에야말로 협약비준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제노동기구의 187개 회원국 가운데, 결사의 자유 협약 87호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33곳(17.6%), 98호는 22곳(11.8%)이고, 강제노동금지협약 29호는 9곳(4.8%), 105호는 12곳(6.4%)에 불과하다. 한국이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이유는 결사의 자유 협약의 경우 ‘공무원 단결권에 관한 국내 법조항 문제’, 강제노동금지 협약은 병역법의 공익근무요원·산업기술요원 등의 ‘대체복무’가 ‘강제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분단과 전쟁, 독재를 거치면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고 1987년 이후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에도 과거의 틀이 변하지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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