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SJ “러시아, 안보리 대북 제재 불구.. 北 근로자 입국·고용 허가” - 유엔관리들, 러시아의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 조사 中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근로자들의 입국과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9월 결의된 대북제재안(2375)은 북한 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WSJ은 러시아 내무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안보리의 대북제재안(2375)이 결의된 이후 올해에만 러시아가 최소 700건의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내줬다고 전했다. 러시아 내무부 자료에 등록된 북한 근로자들의 수는 1만명 이상이다. WSJ은 또 러시아 정부 데이터를 인용, 지난해 말 기준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근로자 수는 2만400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WSJ은 또 러시아 정부 기록에는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일부 기업들은 북한과 합작(조인트 벤처)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과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했으며, 기존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추가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WSJ은 유엔 관리들이 이와 관련한 제재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10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으면, 이들 노동자들이 해외 송출을 통해 연 20억 달러(약 2조2천590억 원) 이상의 외화를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받는 개인당 월급은 대략 10만 루블(1600달러·약 178만 원) 수준으로, 월급의 상당수는 북한 당국의 금고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의 억만장자 블라디미르 예브투셴코프가 소유한 농업 관련 업체 ‘유즈니 아그로콤비나트’는 올해 91명의 북한 노동자 고용 승인을 받았다. WSJ이 입수한 고용허가 자료에 따르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지난 6월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가 났다.
한편, 지난 7월 22일 타스 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허가 기간을 2019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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