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솔라홀딩스·한화큐셀 합병 추진으로 연말 상장 폐지 - 태양광 사업 경영 효율성 제고 차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한화솔라홀딩스와 한화큐셀의 합병이 추진된다. 양사가 합병되면 한화큐셀의 나스닥 상장은 폐지될 예정이다. 한화그룹은 한화큐셀의 나스닥 상장 유지 필요성 감소와 태양광 사업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번 합병을 결정했다.
한화케미칼은 종속회사인 한화큐셀과 한화솔라홀딩스의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공시했다. 한화케미칼은 한화솔라홀딩스 지분을 100% 보유하며, 한화솔라홀딩스는 한화큐셀 지분을 94% 보유하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나스닥 상장사인 한화큐셀은 모회사인 한화솔라홀딩스로부터 합병을 위한 의향서(LOI)를 수령했다”며 “합병이 승인되면 한화큐셀은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된다”고 말했다.
한화 측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세이프가드 발동 등 자국기업 보호주의 영향으로 외국계 태양광 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자금 조달 채널로서의 나스닥의 활용도가 하락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IFRS(국제회계기준)외에도 US GAAP(미국회계기준)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 수검 등의 이중 업무수행에 따라 업무적 비효율성이 증가했다는 판단이다. 외국 자본 투자 법인에 대한 공시 및 준법경영(Compliance) 의무 규정 등에 따라 회계감사, 법률자문 및 컨설팅, 사외이사 보수 등 상장 유지 명목으로 연간 수 십 억원의 유지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부담이다.
실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요 외국계 태양광 기업들도 상장폐지 완료 또는 진행 중이다. 트리나솔라(Trina Solar), JA솔라 (JA solar)는 각각 작년 3월과 올해 3월 나스닥에서 상장폐지했다. 캐나디안 솔라(Canadian Solar)는 현재 상장 폐지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합병 절차는 한화솔라홀딩스가 LOI를 한화큐셀에 전달하면 한화큐셀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승인 여부 결정한다. 이후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하면 합병이 완료된다. 합병 시 자동으로 상장 폐지되며 필요한 절차 고려할 때 시점은 연말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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