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위기를 넘겼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외국인을 임원으로 불법등재한 진에어에 대해 청문절차와 자문회의 등을 진행한 결과 항공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사업법상 국내 항공사에는 외국인의 등기이사 재직이 금지돼 있지만 진에어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2010년3월부터 2016년3월까지 이사로 등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토부는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