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ㆍ운영 합의…행정절차만 남아”
-소장, 상부의 위임 받아 협의할 급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개성공단내 설치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이달중 문을 열 전망이다.
정부당국자는 17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ㆍ운영 합의가 사실상 타결됐다”며 “행정적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개소식은 8월 중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북측과 협의를 본격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의는 정부 당국자가 개성에서 북한측 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ㆍ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정부는 4ㆍ27 판문점선언 이행의 상징성이 큰 만큼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의미 있게 치르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관심을 모으는 초대 연락사무소장은 양측이 상부의 위임을 받아 협의할 수 있는 비중 있는 급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정무직 차관급 소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한 대북제재 예외 인정 여부가 마무리되지 않아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제재 예외 인정 여부가 결론나지 않더라도 일단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거행된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됐다.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면서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제29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공동연락사무소의 우리측 올해 운영경비 총 34억73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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