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까지,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강원도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18개시ㆍ군과 합동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1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이며, 매장 내 플라스틱 등 1회용컵 사용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내 1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고 소비자가 테이크아웃을 요청할 경우에만 1회용컵 제공이 가능하다.
따라서 매장 내에서는 소비자가 요청을 해도 1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은 환경부의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불가 고지 여부 등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매장 내 적정량의 다회용컵 비치 여부, 안내문구 부착 등 다회용컵 사용 홍보 노력 등도 함께 점검한다.
도 관계자는 “도청 달빛카페에서도 매장 내 유리컵 사용은 물론 텀블러 등 개인머그컵에 10회 음료 이용시 아메리카노 1잔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솔선수범하여 동참하고 있다”며, “1회용컵 사용에 익숙하고 설거지 부담 등 당장은 불편하고 귀찮겠지만,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주와 도민 모두가 노력한다면 1회용컵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생활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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