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앞으로는 퇴직금을 나눠받게 되면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세제혜택을 받게된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는 것이 일시불로 받는 것과 비교해 항상 유리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자가 퇴직금을 한번에 1억원 수령할 경우 내야할 퇴직소득세는 355만원이 되지만 연 1000만원씩 10년간 10년 분할 수령할 경우 납부해야할 연금소득세는 연 24만9000원씩 10년간 249만원이다.
단순 계산으로 연금으로 받을 때가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이 106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연금소득세 세부담이 3%인 반면에 퇴직소득세는 3%를 밑돌아 한번에 퇴직금을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이 약 30%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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