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상습적으로 음주와 무면허로 운전 한 50대가 쇠고랑를 찼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23일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281%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합차를 운전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최근 5년간 음주 운전 4차례, 무면허 운전 2차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징역 8개월 형을 살고 출소했다.
이형우 김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음주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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