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벌금 200억원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 했다.
좌영길 기자/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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