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받은 의원도 있는데…” 바꿨다간 “개혁 역주행” 비판 우려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가 당헌당규상 ‘기소시 자동 당원권 정지 조항’ 개정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확정 판결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섣불리 손을 댔다가 ‘거꾸로 혁신’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고심도 깊은 상황이다.
비대위 핵심관계자는 최근 “기소시 자동 당원권 정지 조항이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1,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의원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당헌당규는 민주당의 것보다 엄격하다”며 “민주당의 경우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판단할 경우 기소가 돼도 당원권을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현재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들과 기소된 의원들 중 당원권 정지가 안된 의원들의 현황 파악만 한 상태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규정이 가혹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일부 의원들의 기소가 됐음에도 당원권이 정지가 되지 않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정현호 비대위원의 지적에 따라 현황 파악에 나섰다. 비대위에 따르면 당내에서 기소가 된 의원들은 14명 이중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은 9명이다. 5명은 바른정당에서 복당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적용이 안됐거나 당원권 정지 효력이 중지된 의원이다. 기소 후에도 당원권 정지가 안된 김한표 의원의 경우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한국당의 당헌당규상 윤리위 징계규정에 따르면 강력범죄ㆍ부정부패 등으로 기소되면 당원권이 정지 된다. 이 조항은 200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들어졌으며 당시 혁신 위원장이었던 홍준표 전 대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선출직 후보로도 나설 수 없다. 당무감사에 반영돼 향후 있을 당협위원장 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당의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조항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됐고 결국 제명됐다.
홍준표 전 대표 역시 ‘성완종 리스트’로 기소가 되자 자동적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바 있다. 이후 홍 전 대표는 인명진 비대위의 의결에 따라 당원권 정지 효력이 중지돼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었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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