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마약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겨레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최진곤 판사) 심리 공판에서 전 한겨레 기자 A 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상습 투약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10만원을 추징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A 씨는 올해 3월 서울 성동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동행자와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 모발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한겨레신문사에서 해고됐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에 어떤 결정이든 따르고 속죄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저와 같은 실수를 할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보내겠다”고 말했다.
A 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에 열린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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