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앞으로 인터넷신문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재 부가세가 면제되는 신문은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신문으로, 정치ㆍ경제 등에 대한 보도, 논평을 실어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 규정돼 있다. 인터넷신문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발행 형태와 관계 없이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면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터넷신문이란 종이 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제공해 구독료를 받는 신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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