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첫 번째 재판이 열린 가운데, 법원이 우선 고영주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23일 열린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에는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거나 우화 정책을 펼치는 사람도 포함된다"며 "고영주 전 이사장이 이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여러 근거를 제시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이 악의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모함한다거나 인격 모독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영주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변호인을 맡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실제로 문 대통령이 1981년 부림사건이 아니라 그 후인 2014년 재심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고영주 전 이사장이 비판받았다.한편, 검찰이 애초 고영주 전 이사장에게 구형한 것은 징역1년6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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