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두리랜드 운영자 임채무가 인명피해를 막으려다가 송사에 휘말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채무가 휘말린 송사는 그가 운영하는 두리랜드의 놀이기구 임대인 A씨로부터 비롯됐다.A씨는 임채무 때문에 4000만 원 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을 냈다. 임채무가 두리랜드에 설치된 A씨의 놀이기구를 협의 없이 철거하거나 방문객이 적은 곳으로 이전했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임채무의 입장은 달랐다. A씨가 놀이기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탓에 고장이 잦아졌고, 이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았다는 것이다. 두리랜드의 주요 고객층이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들인 만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위험한 놀이기구를 처리했다는 것이 임채무의 반박이다.결국 법원은 임채무의 뜻에 공감했다. 1심은 물론, 항소도 기각했다.
culture@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