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검거…4명 구속ㆍ13명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인터넷 중고 사이트와 게임머니 사이트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빙자 사기행각을 벌인 가출 청소년 무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인터넷을 이용해 물품 및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한 혐의(사기)로 김모(20) 씨등 17명을 검거해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범행에 주요한 역할을 한 김 씨 등 4명은 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물품 또는 게임머니 사이트를 이용해 조직적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자 130여명에게 약 2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5세부터 21세까지로 구성된 김 씨 무리는 주로 10대 가출 청소년 등을 공범 대상자로 포섭하며 전국에 있는 피시방에서 범죄를 벌였다.
경찰 조사결과 범행에 가담한 공범자를 관리하고 감시하기 위해 함께 숙식까지하면서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이 가출한 후 함께 지내는 소위 ‘가출팸’으로 숙박비 및 생활비를 이같은 범행을 통해 충당했다.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엔 계좌 명의자만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서로 약속했다.
경찰은 “(건당) 가로챈 금액이 소액이고 소년보호 처분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범행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이 없어 처분 후 재범이 많은 범죄”라며 “보호처분을 받고 난 후에도 공범들을포섭하며 계속적으로 범행을 이어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거래 전 ‘사이버경찰청’ 사이트, ‘사이버 캅’ 앱 등을 통해 사기범행에 이용 된 계좌, 전화번호가 아닌지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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