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폭력 예방 보완책’ 발표 단순·경미한 학폭은 자체 종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선 학교폭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는 ‘학교자체 종결제’ 도입 방안도 검토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6월 서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등 잇따른 중대 폭력범죄가 발생하고,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1.3%로 증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한 조치로 이해된다. 먼저 중대 청소년 범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안에 형법과 소년법 개정을 통해 소년범에 대한 선도를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과 관계회복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단순 경미한 학교폭력은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 종결제’를 도입하되 학교폭력을 은폐한 경우 가중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가안을 만들어 정책숙려제를 통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도 확충한다. 현재 전국 1곳에 운영 중인 전국단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해맑음 센터)의 리모델링과 피해학생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곳의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로 추가로 신설한다.
박도제 기자/pdj24@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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