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주차 차주 결국 사과-송도 불법주차 차주, 사과에도 처벌은 유효하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송도 불법주차 논란이 차주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자필 사과에 과열됐던 분위기도 가라앉았다. 나흘만이었다. 송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가로 막아 논란을 일으켰던 캠피 차주 A씨가 나타난 것은. 그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를 통해서 30일 사과의 뜻을 밝혔다. “죄송스럽게도 얼굴을 들 자신이 없다”며 입주자 대표단이 대신 사과문을 대독했다. 앞서 한 매체를 통해 사과를 할 마음이 없다고 밝혔던 입장이 뒤바뀐 것. 사과문엔 공동생활의 규칙을 위반한 잘못에 사과하며 이번 일과 관련 없이 이사를 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A씨를 직접 만나 대화한 입주자 대표회장은 그가 심각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여러 번 사과하는 모습이 진정성을 느꼈음을 주민들에게 밝혔다. A씨는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차량을 등록하지 않아 불법주차 경고 스티커를 받았고 이에 앙심을 품고 지하 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채 주차를 한 후 사라졌다. 특히 입주민의 불편이 이어진 가운데 A씨는 소지품을 갖고만 사라지고, 중고차 업체를 통해 차를 이동시키려 한 점 등의 행동으로 더욱 논란이 됐다. 사과와는 별개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를 손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죄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차주가 2일 경찰에 출두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차주의 행동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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