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3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 재판부는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홍천지역구 비서였던 김모씨(56·여)가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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