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취소”… ‘H1 프로젝트’ 감사결과 발표 [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천현ㆍ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 ‘H1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하남시가 중심이 되는 절차를 통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빠르게 재추진하겠다.”
김상호 하남시장이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현ㆍ교산동 일원 H1 프로젝트 예비사업시행자인 하남도시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및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훼손, 업무처리의 소홀한 처리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시장은 “H1 프로젝트 사업자선정에 대한 감사결과 하남도시공사가 별도 특례규정이 없음에도 사업자신청 자격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공모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공모지침 제11조의 사업신청 무효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공공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및 공공성의 현저한 훼손을 한 것으로서 하남도시공사에 우선사업자선정 취소와 함께 사업추진과정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2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H1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사업전반에 대한 하남도시공사 감사실시 권고에 따라 8월 감사를 실시했다.
시는 2016년 8월 하남도시공사를 H1 프로젝트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하남도시공사는 공모사업의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하남도시공사는 공모지침과 위배되는 신청자격 판단, 평가과정의 불비, 신청서류에 대한 관리 미숙, 시의회 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신규 개발사업 추진시 개발의 필요성 등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시의회 의결, 사업자 공모 등 절차를무시하고 먼저 민간사업자를 공모 및 선정한 다음 필요적 행정절차를 이행, 지방공기업 및 일반적인 사업추진 방식과 부합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한편 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의거해 시가 중심이 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신규 투자사업의 적법성, 투명성, 공정성 및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함과 아울러 하남도시공사의 추진사업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강화와 전문성 보강 등 전반적인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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