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홈페이지·신고센터 접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내달 31일까지 2개월 동안 ‘국유재산 무단점유 집중신고기간’을 갖는다.
캠코는 5일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를 해소하고 올바른 국유재산 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캠코 홈페이지 및 e-나라재산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무단점유 신고에 참여한 국민 1000명에게 무료 음료교환권이 증정된다.
캠코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신고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고기간 중 접수된 무단점유 재산은 실태조사 및 점유자 확인을 거쳐 적법한 대부계약 체결 등을 통해 연내 무단점유를 집중 해소할 예정이다.
‘무단점유 신고센터’는 올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 진행한 ‘국유재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에 접목한 사례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국유재산은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국가의 자산”이라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및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영규 기자/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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