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ㆍ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위는 바이오ㆍ제약주 관련 시장정보의 진위를 식약처에 확인 후 그 결과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 거래 심리 분석,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또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ㆍ조치받은 바이오ㆍ제약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의약당국의 업무에 참고토록 식약처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식약처는 각각 정보교환 담당자를 지정해 상시 교류하고, 단순 설명정보ㆍ긴급 사항의 경우 관련한 기관ㆍ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직접 질의ㆍ회신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식약처의 상시 정보교환 채널은 이달부터 운영된다. 양 부처는 대표부서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서 연락 담당자 각 2명을 지정해 정보교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환 대상 정보는 ▲ 의약품 허가절차와 임상시험 관련 제도 등 ‘단순 설명정보’ ▲ 의약품 품목허가 사실 여부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여부 등 ‘단순 정보’ ▲ 내부심사보고 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 내용을 포함한 ‘심화 정보’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기관간 적시에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허위ㆍ과장 신약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 바이오ㆍ제약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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