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정계선)의 심리로 열린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통해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스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뇌물 수수 혐의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7억원을 받은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36억여원의 대가성 금전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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