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9ㆍ13 부동산 대책의 촛점은 서울ㆍ수도권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전방위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노린다는 데 맞춰졌다. 또 다가구 소유자와 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려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과 관련, 정부와 범여권은 ‘공정과세’를 유독 강조하지만 ‘세금폭탄’을 맞게될 고소득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주택안정 대책 발표이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종부세 강화가) 위헌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조세저항 측면에서도 조정지역 내 2주택자, 전국 3주택자 과세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에서도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기적절하다”하며 “지금의 주택가격대란은 다주택소유에 대한 부담이 너무 없어서였다는 점에서 보유세를 높힌 방향이 옳다”고 평가하고 있다.
예상대로 실제 주택시장은 물론 실보유자들 사이에서도 ‘징벌적 증세’라는 부정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힘들게 내집을 마련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가 1주택자와 은퇴 이후 노후 준비 차원에서 자가주택 이외 1~2주택에서 임대수익을 받고 있는 고령층에서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호언장담한 ‘위헌시비’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도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며 “증세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부동산 대책에서 세금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강화가 정부의 의도대로 집값 안정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이번 정부 대책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으로 종부세를 도입했던 당시의 세율인 3.0%보다 최고세율이 0.2%포인트 높다. 시장에서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한 종부세”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종부세 강화는 소득세를 내고 집을 산 사람들이 세금을 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징벌적 과세가 되는 셈”이라며 “세금은 가격에 부과하는 게 기본이 되는데도, 보유만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한 징세”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하고 이듬해에 집값이 25% 급등했다”며 “결국 집값을 잡는다는 목표는 고사하고 불난 주택시장에 기름을 끼얹었던 과거 실패사례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igiza77@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