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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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폐차업자 단체인 폐차업협회가 회원들의 폐차매입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휴일까지 지정하는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이하 폐차업협회)와 그 산하 6개 지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폐차업협회와 산하 경기지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폐차업협회는 1985년 설립된 단체로, 올해 3월 기준 455개 폐차업체가 가입해 15개 지역별 지부로 구성돼 있다. 폐차업협회는 폐차업체가 증가하고 폐차 대수가 줄어들면서 경영이 악화된다며 ‘폐차가격안정화 사업’을 시작했다.

연간 70만∼80만대 수준인 폐차를 통해 이익을 얻는 폐차협회는 차량 주인에게 ‘폐차매입가격’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데, 폐차업협회는 이 비용을 낮춰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했다.

폐차업협회는 2013년 4ㆍ9월, 2014년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이사회에서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해 중앙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공시했다.

통상 폐차매입가격은 폐차업체와 고객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만 1300㏄ 미만은 20만원, 1500㏄ 미만 30만원, 2500㏄ 미만은 35만원 식으로 차등을 둬야한다고 협회는 회원들에게 공시했다.

폐차업협회 경기지부는 이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3년 3월과 2015년 1월 배기량ㆍ차종별 적정기준가를 마련해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회원의 가격 결정과 관련해 직접적인 개입이 아닌 ‘요청’이나 ‘권고’에 그치더라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밖에 경기지부가 2015년 7월 폐차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모든 회원에게 7∼10일 휴무하도록 통지한 점, 충북지부가 2016년 2월 정관에 폐차매입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점도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사업자단체가 개별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과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를 시정ㆍ제재했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