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28사단 윤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의 1심 재판장이 대령에서 장성급으로 바뀐다.
군 관계자는 9일 “통상 보통 군사법원의 1심 재판장은 대령급이 맡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3군사령부에서 진행될 (이번) 공판의 재판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가해자들의 재판은 애초 사건 발생 부대인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재판 도중 상급 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이 바뀌었다.
새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령관이 법무참모의 의견을 받아 재판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가급적 이 사건에 책임이 없는 참모로 최대한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 병장 등 핵심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3군사령부 검찰부는 내주 공소장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자체는 결심만 하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달 안에는 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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