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53명, 2016년 176명, 작년 188명 - 유기동물 발생 2015년 8만→2017년 10만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반려견에 물려 사람이 병원에 후송까지 되는 사례가 한달에 18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견은 매년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데, 주인의 반려동물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동물등록제’는 3마리당 1마리 꼴, 지지부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제출받은 ‘유기동물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8만 1147건, 2015년 8만 2082건, 2016년 8만 9732건, 2017년 10만 2593건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반려견 물림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 월평균 153.4명의 환자가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됐지만, 2016년에는 이보다 증가한 175.9명이 이송됐다.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환자 수는 187.5명이다. 이같은 수치는 2년새 22.2%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동물등록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박의원은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등록현황(누계)’ 자료를 인용, 지난해까지 등록된 반려동물은 총 117만 5516마리라고 전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2017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가구 중 33.5%만 등록을 마쳤고 66.5%는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등록 응답자의 37.2%가 등록 필요성을 못 느낌이라고 대답했고, 다음으로‘등록제 미인지’31.3%,‘동물등록방법 및 절차 복잡’2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대상 미등록에 따른 농식품부의 단속이나 행정처분도 극히 미미했고 홍보 등을 담당하는 전담인력도 거의 없는 수준이다.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는 지난해 190건으로 모두 1차 적발 ‘경고’ 처분이었다.

박 의원은“반려동물 등록제를 전국에 의무시행한지 5년이 다 되어 가지만 등록률은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며“동물등록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동물등록절차를 간소화 등 등록률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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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보호를 잘 받고 있는 반려견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