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벌금 500만원 선고
[헤럴드경제] 불륜이 발각되자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허위고소를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B 씨와 합의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B 씨의 부인이 이를 알아채고 불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에 반성하기는 커녕 도리어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B 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B 씨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받고 B 씨를 무고한 것으로 죄질은 좋지 않다”며 A 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의 의미로 B 씨의 부인에게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즉시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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