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불법 의료행위와 더불어 불법진료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으로 건강보험료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069개소로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무려 2조191억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적발현황을 보면, 2013년 153곳에서 2017년 242곳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 말까지 78곳이 적발됐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도 2013년 1352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5753억6800만원으로 4.25배 급증했다.
의료기관 유형으로는 의원이 396곳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89곳, 한방의원 160곳, 치과의원 107곳, 약국 97곳 순이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이 1조721억원으로 건보 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한 이후에도 불법진료로 벌어들인 부당이득 환수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총 환수결정액 2조 191억여원 중 징수액은 1414억여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이와 관련 체납자의 70%가 무재산이고, 적발금액이 평균 14억원으로 고액이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이처럼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징수율이 낮은 것을 놓고 “사실상 공단의 환수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 동안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실제로 공단 측은 사무장병원을 인지 또는 신고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 이내의 시간이 걸리고, 환수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는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권에선 이같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설 움직임이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사무장 병원의 개설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한 환수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내부자의 자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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