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이 업체 미국 소송비 68억여 원을 삼성전자로부터 대납받는 등 총 16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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