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표 교통연구원 타당성 검토 등 추가 플라이강원ㆍ에어로케이 등 심사 이르면 내년 상반기 결과 받을듯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이르면 내년 3월 면허 발급 결과를 받을 전망이다. 면허 심사엔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 확보와 소비자와 투자자의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손명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현재 진행 중인 면허 기준 개정을 완료하는 즉시 이달 신규면허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내달부터 심사에 착수해 내년 1분기까지는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강화된 심사 절차다. 현재는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국토부 항공산업과에서 자본금과 항공기 대수 등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고 면허자문회의 의견을 참고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앞으로는 요건 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소비자 편익 등을 기준으로 재검토하게 된다.

심사내용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사업 계획에 따른 수요 확보 가능성과 재무상황 예측 등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 검토도 의뢰할 방침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면허자문회의 자문 등 법정절차도 거친다. 민간 위원엔 안전, 경영, 법률, 회계 전문가 7인을 추첨 선정하고 정부위원 5명이 참여한다.

최종 면허 발급 땐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노선허가를 2년 안에 취득하는 조건을 부과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도 항공사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조건ㆍ사업계획의 이행여부 점검도 꾸준히 이뤄진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발표한 LCC 면허 기준 개정 방안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핵심은 기본요건을 현재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보유에서 자본금 300억원, 항공기 5대 보유로 강화한 것이다. 부실 항공사 퇴출을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자본금 상향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부가 과도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해 기존대로 자본금 1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면허 기준 개정 내용 중 자본잠식 상태가 1년 지속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강원도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과 청주공항을 기점으로 한 에어로케이가 면허심사에서 반려 처분을 받은 뒤 재신청을 앞두고 있다. 인천 기점의 프레미아항공도 면허신청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청주를 기점으로 화물전용사업을 준비하는 가디언스, 에어대구, 제주 오름항공, 김포 엔에프에어 등 다수 항공사도 면허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면허심사 추진계획에 따라 면허 신청이 들어오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특히 안전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 탄탄한 기업이 항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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